최근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오남용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실비 보장 항목을 건강보험 통제 제도인 ‘관리급여’ 유형으로 전격 편입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수십만 원까지 제각각으로 책정되던 도수치료 비용이 하나로 통일되는 대신, 무제한에 가깝게 청구할 수 있었던 연간 이용 횟수에는 엄격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수치료실비 관리급여 제도의 핵심 팩트와 본인부담금 기준, 그리고 내 실손보험 세대별 체크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7월 도수치료실비 개정안 10초 요약
이번 제도의 본질은 “치료 비용을 대폭 낮추고 표준화하되, 이용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금액 단일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1회당 수가는 43,850원으로 고정됩니다.
- 본인부담률 95%: 선별급여의 일종인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95%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간 횟수 제한: 기본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최대 24회까지 예외 인정됩니다.

도수치료실비 1회 금액 및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7월 제도 시행 이전에는 도수치료 1회당 비용이 병원별로 자율 책정되어 가격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동일 수가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비급여 시절) | 변경 후 (관리급여 시행 이후) |
| 1회당 총 수가(의료비) | 병원별 자율 책정 (가격 편차 매우 큼) | 43,850원 (모든 종별 동일 금액) |
| 건강보험 지원 (5%) | 0원 | 2,192원 |
| 환자 실제 부담금 (95%) | 환자가 비급여 전액 부담 | 41,658원 (실비 청구의 기준 금액) |
정부가 고시한 1회당 총 의료비는 43,850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5%를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실제로 결제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41,658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실제 부담금을 바탕으로 개인 도수치료실비 청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연간 인정 횟수 가이드: 15회와 24회의 차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수준으로 진료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횟수 제한은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 환자 기준: 연간 총 15회
- 원칙적으로 모든 환자는 주 2회 이내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누적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 및 실비 청구가 인정됩니다.
재활 필요 환자 기준: 연간 최대 24회
-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굳어짐)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사의 명확한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기존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확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기본 조건 미충족 시 청구 불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치료 시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이 명시되어야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상한 횟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도수치료실비 보장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실비청구 핵심 포인트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건강보험법령상의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에 따라 보장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특징: 약관에 따라 통원당 1~2만 원 또는 본인부담금의 10~20%를 제외하고 보장합니다.
- 포인트: 기존 계약의 약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도 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보장 혜택이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기준(연 15회~24회)을 초과하여 병원 처방 자체가 불가능해진 횟수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특징: 도수치료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기부담금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포인트: 기존 특약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 목적이 과잉 비급여 통제에 있는 만큼 병원 처방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고시한 횟수 기준(주 2회, 연 15회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청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특징: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포인트: 이번 개정으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관리급여)’ 영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의 ‘급여 자기부담률 20%’ 기준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기존 비급여 청구 때보다 경감될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특징: 신규 가입 시 도수치료 보장 제외 또는 극히 제한적인 보장.
- 포인트: 보장 범위가 좁아진 세대인 만큼, 관리급여 기준인 41,658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특별약관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왜 도입된 건가요?
A1. 본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병원별 가격 편차가 너무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자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Q2. 연간 15회 제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 환자 기준으로 연간 15회(골절·관절 강직 등 예외 환자는 24회)를 초과하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정한 적정 횟수 상한선을 넘어가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임의로 초과 처방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도 차단됩니다.
Q3. 병원에 가서 바로 도수치료를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A3. 안 됩니다. 개정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진행하더라도 환자의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이 명시되어야만 정상적인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번 제도는 앞으로 계속 이 가격과 횟수로 유지되나요?
A4. 정부는 도수치료의 평가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후 3년 동안의 이용 행태와 효과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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