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총정리

오래된 주택이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단열이 잘 안 되거나, 비가 오면 물이 샐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과 ‘안심 집수리 융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공된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부터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까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이란? 지원 대상 알아보기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후주택의 성능개선 공사와 더불어 편의시설, 안전시설 공사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요약 인포그래픽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 대상 4가지 유형 및 혜택 한눈에 보기

① 서울시 전역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주거 취약가구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혼합)
1인2,393,00085,04019,780–
2인3,393,000139,81770,053141,260
3인5,026,000179,415121,707181,663
4인6,098,000219,196154,802222,471
5인7,109,000252,203196,416256,116

※ 5인 초과 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정 기준표’를 준용하며, 참여자 모집공고 내에서 정확한 수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서울시 전역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건축물대장에 양성화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공고일 기준 서울시 내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165개 지정)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해당 여부는 ‘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지원되나요? 주요 지원 공종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금은 단순히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필수 공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성능개선 공사: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 자체의 기능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주거취약가구의 경우 노후화된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공사도 포함됩니다.
  • 편의시설 공사: 주택 내부 문턱 등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이동 편의 목적). 방문 교체 공사(화장실문 포함)가 가능합니다.
  • 안전시설 공사 (의무 설치): 빗물유입 방지시설(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이 포함됩니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공사비 지원 비율과 최대 한도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지원 공종지원 비율최대 지원금액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 성능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 싱크대, 위생기구 교체 공사
공사비의 80%세대(가구) 당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 주택 성능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비의 50%세대(가구) 당 최대 600만 원
옥탑방 (양성화)• 구조·단열·채광·환기·화재 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공사공사비의 50%세대(가구) 당 최대 1,2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주택 성능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비의 50%세대(가구) 당 최대 1,200만 원

친환경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추가 지원금’ 혜택

만약 집수리를 할 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를 진행하면, 해당 공종 공사비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한도:
    • 주거취약가구, 옥탑방(양성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최대 120만 원
    • 반지하 주택: 최대 60만원

자재 사용 기준 안내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정한 최소 혹은 권장 자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호: 최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 (권장 2등급 이상)
  • 외단열: 최소 열관류율 0.56W/m²·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 권장 0.37W/m²·K 이하 (가등급 90mm 이상)
  • 내단열: 최소 열관류율 1.13W/m²·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권장 0.68W/m²·K 이하 (가등급 50mm 이상)
  • 지붕 단열: 최소 열관류율 0.309W/m²·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권장 0.2W/m²·K 이하 (가등급 170mm 이상)
  • 바닥 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최소 열관류율 0.68W/m²·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안심 집수리 융자 사업 (연 0.7% 파격 금리)

보조금 외에도 전면적인 공사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대상 지역 및 주택: 서울시 전 지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적용 금리: 연 0.7%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 방식: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한도:
    • 단독·다중 주택: 1천만 원 ~ 6천만 원
    • 다가구 주택: 1천만 원 ~ 3천만 원 (최대 2호)
    • 다세대·연립 주택: 1천만 원 ~ 3천만 원 (세대당)
  • 지원 시기: 준공 시 융자 실행
  • 참고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예: 생애최초자격 디딤돌 등)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인의 소득 수준 및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및 융자 신청 절차 프로세스

보조금과 융자는 진행 절차가 약간 상이하므로 아래 흐름을 잘 파악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금] 신청 절차

  1. 지원신청: 신청인 → 자치구 담당부서 서류 제출
  2. 검토/현장조사: 자치구 및 전문관 합동 현장 조사
  3. 심의 상정: 자치구 → 서울시
  4. 보조금 심의: 서울시에서 최종 심사
  5. 결과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신청인 통보
  6. 착수신고: 신청인 → 자치구
  7. 중간점검: 자치구에서 공사 중간 점검 진행
  8. 완료신청: 공사 완료 후 신청인 → 자치구 신청
  9. 검토/현장조사: 자치구 및 전문관 최종 확인
  10.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안심 집수리 [융자] 신청 절차

  1. 주택가격 사전상담: 신청인이 신한은행 지정 지점에서 사전 확인
  2. 융자신청: 신청인 → 자치구
  3. 사전검토: 자치구 → 서울시
  4. 대상자 선정: 서울시 → 자치구 → 신청인 통보
  5. 공사계약: 신청인 ↔ 시공자 계약 체결
  6. 착수신고: 신청인 → 자치구 → 서울시
  7. 융자추천: 서울시 → 금융기관(신한은행)
  8. 준공신고: 신청인 → 자치구 → 서울시
  9. 준공통보: 서울시 → 금융기관
  10. 보증서 발행: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 대출계약: 신청인 ↔ 금융기관
  12. 융자실행: 금융기관 → 시공자 계좌로 직접 대출금 지급

자치구별 연락처 및 상담 방법

융자 상담은 신한은행 8개 지정 지점에서 주택가격 사전 확인을 거쳐 자치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의 견적서 포함 필수)

  • 신한은행 융자 상담 지정 지점 (02-6023-XXXX):
    • 서울시청금융센터 (-8537) / 서소문청사출장소 (-8555) / 강남구청 (-8011) / 강북구청 (-8917) / 구로구청 (-2640) / 서초구청 (-9858) / 성동구청 (-8706) / 은평구청 (-6323)

보조금 및 융자 관련 자치구별 담당 부서 전화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치구담당 부서전화번호자치구담당 부서전화번호
강남구건축과02-3423-6167마포구주택상생과02-3153-9328
강동구[보조] 건축과
[융자] 재건축재개발과
02-3425-6093, 6096
02-3425-5994
서대문구도심개발과02-330-4319
강북구주택과02-901-6822서초구건축과02-2155-6848
강서구도시재생과02-2600-6549성동구[보조] 주택정책과
[융자] 건축과
02-2286-5587
02-2286-5624
관악구주택과02-879-6457성북구[보조] 도시계획과
[융자] 도시계획과
02-2241-2774
02-2241-2765
광진구건축과02-450-7714송파구주택사업과02-2147-2893
구로구도시개발과02-860-3497양천구주택과02-2620-3534, 3469
금천구주거정비과02-2627-1563영등포구주택과02-2670-3670
노원구재건축사업과02-2116-3912용산구재정비사업과02-2199-7472
도봉구[보조] 재건축재개발과
[융자]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2~5
02-2091-3435
은평구주택과02-351-7359
동대문구주택과02-2127-5666종로구주택관리과02-2148-2622
동작구복지사업과02-820-9653중구주택과02-3396-5764
중랑구주거개선과02-2094-281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며, 주거취약가구가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치구별 모집공고 및 담당 부서에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불법건축물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제외되지만, 옥탑방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양성화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디딤돌 대출을 쓰고 있는데 융자 사업 중복 신청이 되나요? A3. 아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예: 생애최초자격 디딤돌)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A4.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 신청 후 현장 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착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당 자치구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